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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익한 정보

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

by 딸기가 조아~^^ 2023. 11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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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 모두 마음이 편치 않죠... 누구보다도 아픈 환자가 가장 힘들

겠지만 미리 민간보험을 준비해두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요.

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중증 환자의 병원비를 감당하는 건 경제적 어려움을 동반하게 되는 것

같아요. 저도 친정 엄마의 암 병원비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. 보험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라

검사비, 수술비, 항암치료비, 요양병원비 등 해결하느라고 힘들었어요. 그렇게 힘들 때 의료비

지원 사업에 대해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엄마에게 더 좋은 치료와 요양을 해

드렸을 텐데... 암이 뇌에까지 번져 움직이지 못하실 때 요양병원에 모셨었는데, 한달에 병원비

가 3백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암, 뇌졸중, 심혈관 질환, 희귀 난치성 질환 등 큰돈이

들어가는 경우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 주기 위해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

있어요.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~

픽셀스 무료이미지 참조

@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,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

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지원 사업이라고

해요.

@ 지원 대상

*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% 이하 중심 지원

*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비급여의 80~50%를 지원

*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

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

< 선정 기준 >

* 소득, 재산,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-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*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%까지 선정 가능

- (재산 기준) 7억 원 이하

- (의료비 기준)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(급여 본인 부담, 비급여 및

예비·선별 급여 본인 부담 등)이 10%* 초과 시 지원

* 기준 중위소득 100%~200% 개별 심사는 연 소득의 20% 초과 시 지원

* 수급자․차상위는 80만 원, 중위소득 50%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

@ 지원 내용

* (지원 항목) 비급여 및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

* (지원 비율)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80~50% 지원

* 기초수급자·차상위 : 80%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: 70%, 기준 중위소득 50~100% : 60%,

기준 중위소득 100~200% : 50%

* (지원일수)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

* (지원한도) 연간 최대 5천만 원

@ 신청 기간 : 접수기관 별 상이

@ 신청방법 : 방문(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)

@ 제출서류 :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(신분증 첨부),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

가족관계증명서, 민간보험 가입서류, 입퇴원 확인서 등

@ 접수기관 : 국민건강보험공단(재난 상한제 운영부)

@ 문의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 Tel : 1588-1000 )

의료비로 힘드신 분들이 위의 내용을 참고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시길 바래요.

알아보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마련한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

하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지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

안타까운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.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센터 등에서 다양한 복지혜택들

을 안내해 주는 부서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.

좋은 제도들을 좀 더 폭 넓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준다면

좋겠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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